캠퍼스라이프

공지사항

2025-1학기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 작성일 : 2025-03-07
  • 조회수 : 38
  • 작성자 : 관리자

○ 신청 안내 및 접수 시 유의 사항

- 출석인정 기간: 모든 사유를 합하여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1/3 이내만 가능함

(예) 주 1회 수업(15회수업)의 경우 보건공결 2회 사용 후 현장실습으로 4회 공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수업일수 1/3이내(총5회)까지만 가능


-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 사유종료일(자가격리일) 다음날부터 입력 가능함(사전 입력 불가)

※ 확진자 및 자가격리(통보)자 외에는 공결 불가


- 수동감시 및 동거인(밀접접촉자) 확진 후 본인 음성판정자 등은 공결 대상 아님


-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 신청은 불가함


- 원격강좌(xClass, iClass, iClass+, 블렌디드러닝 제외)는 출석인정 대상 과목이 아니므로 학생이 수강하여야 함(공결처리 되지 않음)


- 출석인정은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는 것이며, 성적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기준에 따라야 함.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