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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5-1학기 대체보강일 지정 안내

  • 작성일 : 2025-03-04
  • 조회수 : 91
  • 작성자 : 관리자

1. 학사지원실-3737(2024. 11. 29.)2025학년도 학사일정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25학년도 1학기 대체보강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보강일 지정 사유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점 당 매학기 15시간 이상 수업 실시

2) 교육부 감사 시 수업일수가 부족(1학점 당 15시간 이상)한 경우 학점 부여 취소 조치

3) 휴업일(공휴일 등)에 실시되는 수업에 대해서는 대체보강일을 지정하여 수업 운영

대체보강일 지정 및 기말시험

1) 보강주간: 2025. 6. 9.()~6. 13.()

2) 대체보강일 지정

 

대체보강일

휴업일

휴업일 구분

비 고

1

6. 9.()

3. 3.()

삼일절 대체 휴일

 

2

6. 10.()

5. 6.()

어린이날 대체 휴일

 

3

6. 11.()

5. 5.()

부처님 오신날

 

4

6. 12.()

6. 6.()

현충일

 

5

6. 13.()

5. 2.()

개교기념일 휴일

 

3) 기말시험주간: 2025. 6. 16.()~6. 21.()

3. 대체보강일 운영 시 유의사항

보강주간은 휴업일 수업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 상 지정된 주간이므로휴업일 수업은 지정된 대체보강일에 보강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정된 대체보강일에 보강하는 경우 별도의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강주간에는 지정된 보강수업 외의 수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수강학생들에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대체보강일 이외의 날짜에 보강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제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일 변경으로 인한 수강학생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강계획서 제출웹천잠학사수업출결관리시스템과목별 휴보강신청

※ 휴업일에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보강수업이므로 보강계획서 필히 제출 요망

. 1학기 종강일(2025. 6. 21.()) 이후에는 보강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협조요청사항

 

관련부서

협조사항

공통

원격강좌로 승인 받지 않은 교과목의 비대면 수업진행 금지

수업관리규정 제14조의2(휴강 및 보강 제한)1항에 따라 휴강 및 보강은 강좌별 총 수업시간의 15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이 경우 수업관리규정 제14(휴강 및 보강)4항에 의해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운영 가능함

단과대학

교과목 담당 전체 교원(전임비전임강사)에게 위 공통사항 안내

※ 신규 임용 교원(강사 및 겸초빙교수)의 경우 세부사항 안내 필히 요망

대학원

대학원 소속 교원으로 학부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위 공통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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